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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평호 기자
입력 2014.04.24 18:31
수정 2014.04.24 18:32

변호인 측 “비자금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657억원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적으로 쓰인 돈은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분리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는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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