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배상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3.11.18 15:55
수정 2013.11.18 16:01
지난 1일 원고 5명에게 6억8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1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포함해 한국·일본 간 청구권 문제는 양국 간 정식 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쓰비시로 하여금 양 할머니와 이동련(83) 할머니, 박해옥(83) 할머니, 김성주(84) 할머니 등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순진 아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미쓰비시의 항소로 인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의 법적 투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