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무더기 과태료 폭탄
입력 2013.11.14 09:52
수정 2013.11.14 11:37
금감원,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 부문검사 실시 결과
우리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삼성증권(주)이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는 지난해 2월13일 감사원에서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판매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부문검사를 통해 우리투자 등 15개 증권사들의 무더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증권사는 동부증권(주), 동양증권(주), 대신증권(주), 대우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삼성증권(주), 신영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현대증권(주), LIG투자증권(주), SK증권(주) 등이다.
이들의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이에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리투자, 하나대투,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직원 12명을 문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 하나대투 등 4개사는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해 1월16일 기간 중'000'등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총 1만4400개 계좌의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투자, 하나대투 등 2개사는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해 1월16일 기간 중'000' 등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3257개 계좌의 갱신과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