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6명당 1명꼴 비리 저질러
입력 2013.10.14 10:51
수정 2013.10.14 11:40
3년반 동안 1414건 부패행외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3년반 동안 내부감사 및 적발된 부패행위와 비위행위가 1414건에 달해 직원 6명당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수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자료 및 행동강령 운용실적'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건수가 1414건에 달한다.
상세한 징계내역은 파면 1명, 해임 41명, 정직 20명, 감봉 45명, 견책 62명, 주의·경고·훈계 등 12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수준이 높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169건의 대부분은 납품비리와 금품수수 등과 연관돼 징계를 받은 경우이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모두 56건으로 정전은폐사고와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2012년 이후에 집중돼 있다.
전체 징계 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주의·경고·훈계 등은 대부분 복무감사시 공직기강 해이로 지적을 받은 사례다.
부패 및 비위행위로는 '구매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및 골프접대', '특정업체에 미공개 정보제공', '마약투약', '자재빼돌리기 후 중복구매', '입찰담합과 입찰방해',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및 '상급자에게 향응제공' 등이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비리와 부패, 기강해이 백태가 정말 끝간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특히 부패·비리로 인한 중징계는 물론, 안전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주의·경고·훈계가 3년 여 동안 1000여 건이 넘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