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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깨고 2심 ‘징역 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6 17:54
수정 2013.09.16 18:00

법원 "1심의 진술 신빙성 대부분 인정, 비서에 책임전가 죄질 무겁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20만2000원을 선고했다. 단,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 씨(53)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3453만204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 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합리성이 없다”면서 “두 사람이 정치자금을 건넬 만큼 친밀한 사이였는지 의심이 간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6일 항소심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 신빙성이 대부분 인정됐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대부분 인정됐다. (표 참조)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 씨가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당시 지위와 수수 명목,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든다”면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 이어 지난 6월 14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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