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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상 청부 살해 사건' 영남제분 회장 구속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6 17:48
수정 2013.09.16 17:54

검찰 "범죄 사실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 있어"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모 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자료사진) YTN 보도 화면 캡처

'여대성 청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모 씨(69)가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형집행정지'를 받게 된 이유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영남제분 류모 회장(66)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모 교수(54)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형집행정지’를 염두에 두고 윤모 씨(69, 여)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 씨의 남편인 류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류 회장과 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빼돌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윤 씨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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