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독초로 살인, 28억 타낸 무속인
입력 2013.08.12 16:53
수정 2013.08.12 16:58
자살의사 없으면서 속이고 독초 먹여 살해, 사망보험금 타내
지인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하고 독초인 협죽도(사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먹여 살해한 뒤 보험금 28억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35 여)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독초를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8억여 원을 가로챈 무속인 박모 씨(26 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 씨가 무속신앙에 빠져 자신의 신통력을 믿어온 점을 이용해 “세상 살기 힘든데 나와 함께 죽자”며 동반자살을 제안했다.
김 씨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박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사망보험금 28억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10월 2일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후 9월 21일부터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도록 했고 김 씨는 약 3주 뒤인 10월 10일 경남 김해시 소재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박 씨는 사망보험금 28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지 한 달도 못 돼 사망했고 사망 8일 전에야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범행이 들통 났다.
특히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을 이용했으며 인터넷에서 ‘협죽도의 독성분’, ‘협죽도를 복용해 죽음에 이른 사례’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협죽도는 꽃이 화려해 조경수로 많이 심지만 사람이 섭취하면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맹독성 식물이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숨진 김 씨의 오빠에게도 “유명한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간 가짜 인물을 내세워 3천여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신통력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