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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웹하드 등록업체 실체 점검 추진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6.28 16:37
수정

불법저작물 및 음란물 유통 차단 단속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저작물과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7월 중 현재 등록된 웹하드 및 P2P사업자 등 107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요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 식별 확인 가능 여부 ▲전송자 식별정보, 일시, 대가 등 로그 기록에 대한 보관 여부 ▲모니터링 인력 확보 ▲이용자보호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미등록 업체가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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