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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부가세도 함께 표시"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6.26 18:29
수정

이통사에 요금표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통보, 최종요금 확인 편리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 고지서 및 안내책자 등에 서비스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이 병행 표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통신요금이 구체적인 금액 표시 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3G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는 한 달에 5만4000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5400원)가 더해진 5만94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 등을 부가세 포함금액에 함께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지불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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