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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클린스토어' 협약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12.06.25 14:46
수정

점검 결과 위반사례 적발시 클린스토어 지정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린스토어' 협약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5일 불벌 방송통신기자래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클린스토어 협약서를 체결한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서 이행 실태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점 대상 업체는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328개 업체와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23개 업체로 서울전파관리소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체겨한 업체이다.

점검기간 동안 서울전파관리소는 현재 판매중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여부 ▲적합성평가 표장 부착 여부 ▲휴·폐업 상태 여부 등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있거나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클린스토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클린스토어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 업체가 향후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역하면 단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데일리안 =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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