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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사립대 법대 교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8 16:26
수정 2026.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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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요 부분 부인…실형 선고 상당"

"사건 이후 정신과 내원 등 피해자 고통"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BD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직접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학내 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 신분이던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은 이 사건 기소 이후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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