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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에 미친 경찰관…AI로 지인 사진 합성하고 불법물 5600개 소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07 11:31
수정 202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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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수백 개 제작하고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개를 보관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7일 현직 경찰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AI를 활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50여개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개를 직접 제작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1600여개와 허위 영상물 2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입직했다. 앞서 2021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지인들의 얼굴 사진 등을 수집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제작·반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관련 사진과 자료를 장기간 보관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토대로 여성과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 배경에 작용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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