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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ETF 샀는데 제값 아니었다…괴리율 초과 219건 '역대 최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10.06 18:30
수정 2026.10.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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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의 2.5배

하이닉스 레버리지 괴리율 90%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ETF 괴리율 관리기준 초과 사례는 219건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괴리율 초과' 사례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ETF 괴리율 관리기준 초과 사례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86건의 약 2.5배에 달한다.


종전 가장 많았던 2024년 연간 기록(196건)을 불과 8개월 만에 넘어섰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이 실제 보유자산 가치인 주당 순자산가치(NAV)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가 1만원인 ETF가 시장에서 1만5000원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는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NAV보다 크게 낮으면 제값보다 싸게 팔게 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괴리율 초과가 빈번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어선 사례는 총 581건으로 이 가운데 약 38%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는 괴리율이 90%를 넘어선 사례도 나왔다.


지난 6월 8일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괴리율은 90.2%까지 벌어졌다.


2021년 이후 집계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상품에서 괴리율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리기준을 한 차례 이상 넘어선 ETF 306개 중 109개는 두 차례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


5차례 이상 초과한 상품도 16개에 달했다.


가장 빈번하게 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였다. 집계 기간 총 21차례로, 지난 7월에도 기준을 초과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구리실물'은 15차례로 뒤를 이었다.


상장폐지된 상품 중에서도 과거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어선 ETF가 있었다.


2021년 이후 상장폐지된 ETF 168개 가운데 19개가 상장폐지 전 괴리율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차이나A50커넥트레버리지MSCI(합성H)'는 상장폐지 전까지 총 14차례 기준을 넘어섰다.


괴리율 초과가 반복됨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 관리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미 괴리율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같은 달 19일부터 관리기준을 국내 ETF 3%에서 2%, 해외 ETF 6%에서 5%로 각각 낮췄다.


김 의원은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누적 위반에 따라 자동으로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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