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6 16:36
수정 2026.10.06 16:3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대통령과 제청 협의, 헌법 근거 없지만 원활한 임명 위해 협력"

"12·3 계엄에 전혀 협조 안 해…위헌적 행위라 지시"

업무추진비 회식 논란엔 "카드 본 적도 없어…술 한 방울도 안 마셔"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자 준비한 자료를 꺼내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 104조를 언급한 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직접 답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당시 안전관리관이 계엄사로부터 인원 파견이나 명단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회식 과정에서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기준을 넘어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