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 '보완수사권' 두고 공방…혁신당 "정치행위 깊은 우려"
입력 2026.10.06 11:01
수정 2026.10.06 11:02
조국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입장 견지해"
혁신당 "개혁 역사·기반 훼손 자제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자 혁신당은 이에 발끈해 재반박에 나섰다.
조국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또 "조 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임을 공식화했다"며 "청와대가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라며 "그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