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입력 2026.10.02 07:05
수정 2026.10.02 07:11
靑 "1일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범여권 지명 철회 요구 수용 안 해
李 "거짓 기반 주장은 국정 방해"
국회 20일 안에 청문 마쳐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국회 청문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의 반대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3주가량 절차가 멈춰 있었다. 이번 재가는 추가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새벽 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