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치안 지옥문"…정점식, 보안수사권 폐지 맹공 등 [10/1(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입력 2026.10.01 17:30
수정 2026.10.01 17:3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일부터 치안 지옥문"…정점식, 보안수사권 폐지 맹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오늘 밤 12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린 중수청 청사를 향해 "내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인데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다"며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강력범죄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징역 5년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내일부터 누가 이런 강력범죄의 진실을 밝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부실 수사로 피의자가 풀려나면 강력범죄가 폭등하고 여성과 가족, 피해자들은 더욱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했다.
▲'PC증거인멸' 전재수 보좌진들 유죄에…野 "田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전재수 시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희정·박수영·이성권·박성훈·서지영·주진우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단순한 보좌진 차원의 범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보좌진과 선임비서관, 비서관, 인턴에 이르기까지 4명이 연루됐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선임비서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재판부는 전재수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시장이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인멸된 정보와 저장매체에는 전재수 시장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증거인멸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 "검찰청 폐지, 건국 이래 최악 실정"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원복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은 지난 80년간 법치의 한 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동우회는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지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감독, 형 집행, 공익소송대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실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임에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를 허용하고 그에 부수되는 수사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