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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비공개 위문…"합당한 예우 반드시 챙겨야" 등 [9/30(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9.30 17:30
수정 2026.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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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비공개 위문…"합당한 예우 반드시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찾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DMZ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위문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족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특히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으며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도 지시했다.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문은 촬영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이 공개되면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를 처음 공개 언급하며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들 나란히 유죄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관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임비서관 A씨가 인턴 D씨의 경찰 조사 이후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점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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