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한테만 줘" 치매 母 살해한 50대 딸, 결국…
입력 2026.10.01 15:28
수정 2026.10.01 15:28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50대 딸이 술에 취해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여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어머니 집 욕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샤워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두피 열상과 다발성 골절 등을 입고 약 50분 뒤 숨졌다.
장녀인 여성은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버지가 숨진 뒤에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직접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한 채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평소 치매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