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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광주 백반집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1 16:17
수정 2026.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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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때 1000원 백반집에 사비 150만원 후원

檢 "스스로 호남 사람 호소하며 사실상 출마 선언"

韓 "어떠한 선거 준비도 없었다…뒤늦게 출마 결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05.11.ⓒ뉴시스

조기 대선 국면에 광주광역시의 '1000원 백반집'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찾아 소외계층을 돕는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후원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이 사건 기부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항으로서의 통상 업무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자동차 공장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총리로서의 통상적 업무를 넘어선 특별한 행보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한 점,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찾아 스스로 호남 사람이라 밝힌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후원 당시 여권 내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을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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