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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들 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1 11:25
수정 2026.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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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영장 발부

OHT 물류 자동화 기밀 반출 관련 공범 수사 확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BD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안모씨에 대해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세메스 재직 시절 다루던 OHT(Overhead Hoist Transport) 설계 도면 등 주요 기술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OHT는 반도체 제조 라인의 천장 레일 따라 웨이퍼 용기를 공정 장비로 운반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메스 임원으로 일하다 퇴사 후 한 반도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삼성전자 출신인 안씨는 김씨와 공모해 해당 기밀 반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이번 범행에 공모한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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