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 기구' 활동 종료…중수청 합동수사과 수사 이어갈 예정
입력 2026.10.01 09:32
수정 2026.10.01 09:32
오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검사 직접 수사권 박탈
중수청 산하 관계기관 참여 합동수사과 설치해 대응
서울동부지검 전경. ⓒ뉴시스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그간 검찰과 경찰이 협업했던 여러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다음 날부터 활동을 종료한다.
이들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이 협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동수사 기구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는 수순이다.
중수청 산하에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