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입력 2026.09.30 14:58
수정 2026.09.30 14:59
광주지법, 강간살인 등 혐의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대법원 판례 등 참작"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