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운영 종료…오세훈·박희영 불기소
입력 2026.09.30 11:51
수정 2026.09.30 11:53
합수팀, '전 용산소방서장·2차 가해 사범 3명' 기소
오세훈·박희영 등 혐의 인정 어려워 불기소 처분
공소청 전환 이후 경찰과 협력 통해 공백 없이 수사
이태원 참사 추모. ⓒ뉴시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활동을 종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불기소 처분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30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작년 7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참사 관련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
합수팀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