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도 일주일에 7번까지만”…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멈춘다
입력 2026.09.30 12:00
수정 2026.09.30 12:01
사고·질병 등으로 상환 어렵다면 최대 3개월 연락 유예
밤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제한…가족에 채무 공개도 금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나 방문에도 한도가 있다. 금융회사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추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 등 빚을 받기 위한 연락은 채권별로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연락 시도가 ‘7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 횟수로 세지 않는다.
채무자가 먼저 전화를 끊은 경우도 하루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추심자가 집을 방문했지만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7일간 2회까지 제외된다. 연체금액 등을 단순히 안내하는 연락도 하루 1회까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 시간과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찾아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이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결혼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추심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독촉 자체를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사망, 혼인 등으로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사망, 혼인 등으로 즉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특정 시간대를 정해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전화·문자 등 특정 연락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28시간이다.
오래된 빚을 갑자기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빚이 생긴 지 5년이 지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개별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상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별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 연락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