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9.29 12:09
수정 2026.09.29 12:09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고발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단순 수사 지연이나 직무수행 과정서 실수만으로 직무유기 성립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 전 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현재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