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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못 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28 15:04
수정 2026.09.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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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도 동원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정당정치 독립성 훼손"

김기현 측, 가방 선물 인정하나 부정 청탁 없었다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10일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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