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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대부업체 부당지원·가맹정보 은폐…과징금 149억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28 12:00
수정 2026.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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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일가 소유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217억원 경제적 이익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대출조건·특수관계 정보공개서 누락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공정위가 금융기관 27곳을 통해 산정한 정상금리는 연 8.73~13%였다.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차액인 약 217억원을 부당지원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다.


자금은 업체별 100억~150억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변제하는 약정도 맺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을 낮췄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도 문제가 됐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했지만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회장일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과 대출금리, 상환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알리지 않았다. 대출금리는 리뉴얼 가맹점에 연 12%, 신규 가맹점에 연 15%가 적용됐다. 2024년 말 이후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잠정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는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전체 과징금은 잠정 148억7200만원이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은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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