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점검…6.8억원 체불 확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2 11:33
수정 2026.09.22 11:3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6억7700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남은 2억4600만원도 추가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진행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와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 36곳이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770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지급 지도를 통해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이 선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남은 2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급 독려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체불 선원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 등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33곳을 점검해 선원 55명의 체불임금 4억3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