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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평가 하위 10% ‘부진’ 규정…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22 11:00
수정 2026.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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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1~6명 의무화

영업이익률 등 고려해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규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인력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담인력 규모는 도매시장법인의 연간 총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간 거래량이 10만t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이면 3명 이상, 20만t 이상이면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 인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거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평가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취소와 관련한 ‘부진평가’ 기준은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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