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채용공고 게재 전 걸러낸다…구직자 피해 이중 차단
입력 2026.09.22 09:51
수정 2026.09.22 09:5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앞으로 고액 연봉 등으로 구직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큰 채용공고는 게재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게시된 광고도 문제가 의심되면 모니터링하고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와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전문 모니터링 기관 지정 요건,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절차를 구체화했다.
노동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때는 당사자와 구인광고 제목·게시매체·인터넷 주소, 명령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방법과 기한 등을 담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 권한도 구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장이 맡고,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
채용공고를 올리는 단계에서 거짓 광고를 걸러내는 절차도 마련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나 거짓 구인광고 신고 과정에서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를 게재 전 확인해야 한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사전 확인 대상이다.
사업자는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검증해야 한다.
이미 게재된 광고도 허위·과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인 결과 위반 가능성이 높으면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위험도가 높은 광고를 선별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부담은 줄이면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신고·등록관청은 사업자가 폐업했지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 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직권말소할 수 있다.
폐업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준수사항 위반 시 경중과 관계없이 사업정지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1차 위반에 경고를 부과하는 ‘선계도·후처분’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