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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달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22 10:29
수정 2026.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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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김지은씨 SNS 갈무리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선택을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소송비용 일부는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최근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김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충남도는 김 씨의 요구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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