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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묫길 모기·진드기 조심…영유아 기피제 사용 주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22 08:28
수정 2026.09.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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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달라…6개월 미만 사용 제한 제품도

허가된 팔찌·스티커형 없어…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 확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추석 성묘나 나들이 때 사용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의 유효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내기 위해 사용한다.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다.


DEET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함량이 10%를 초과하고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 제품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다. IR3535 성분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먼저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는 손으로 눈과 입을 자주 만지는 만큼 직접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보다 보호자가 손에 덜어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좋다.


기피 효과는 1회 사용하면 보통 4~5시간 지속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과민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4시간 이내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기피제가 묻은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해야 한다.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 점막, 눈·입 주위, 햇볕에 노출돼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제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로 오인해서도 안 된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가운데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도 살펴야 한다.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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