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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1형 당뇨 학생 혈당측정용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 법안 발의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9.21 16:02
수정 2026.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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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1형 당뇨·당원병 등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 아닌 혈당계…허락 아닌 권리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소희 의원실

수업 중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야 하는 1형 당뇨·당원병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의 별도 허락 없이 치료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에 한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1형 당뇨 학생들도 수업 중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스마트기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갑작스러운 저혈당 등에 대응하려면 수시로 상태를 살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4279명이다. 저혈당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인 당원병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역시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1형 당뇨와 당원병 등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다른 사유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 학교에선 학생인 ‘환자학생’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은석 의원(가나다순)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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