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16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다양한 혜택 적용
입력 2026.09.21 14:38
수정 2026.09.21 14:38
맛·위생·친절 평가해 11월 중 모범음식점 지정 완료
지정 업소에 표지판 제공 및 저금리 융자 지원
2년간 위생점검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음식점 출입구에 마포구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10월16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생, 맛, 친절을 모두 갖춘 음식점을 발굴해 지역 외식문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중 개업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과거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 한정된다. 반면,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마포구청과 마포구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소는 현장조사와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주방, 홀, 화장실, 식자재 창고의 청결 상태와 종사자 위생, 친절도,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이 평가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지판이 제공되며,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된다. 또한 구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이 홍보되고,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다. 지정일부터 2년간 위생점검이 면제되지만, 민원 발생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28개 업소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현재 마포구에는 한식, 중식, 일식 등 16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은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마포 외식문화의 기준"이라며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