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월부터 3개월간 '동장책임제' 시범 운영
입력 2026.09.21 11:57
수정 2026.09.21 11:57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동장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처리 결과까지 책임지는 ‘동장 책임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이 제도는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련 부서로 민원을 전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동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장이 직접 '주민 소통-민원 접수-현장 확인-문제 해결-결과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새올 통합민원시스템에 관련 메뉴를 신설해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 대상 민원은 처리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시설물 파손 등 1개월 내 해결 가능한 생활 민원은 '단기 처리 대상'으로, 전문적 검토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현안 과제는 '중장기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동장이 직접 처리 상황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협업도 동장이 직접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동장 책임제는 현장 민원을 주민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행정 신뢰도를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