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지침 전국 정비…미수용 줄이기 현장 점검
입력 2026.09.21 14:30
수정 2026.09.21 14:30
질환별 가용병원·우선수용 기준 마련…10월부터 이행상황 확인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53곳 확대…추석 고위험 임산부 전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가 전국에서 마무리됐다. 질환과 상황에 따라 환자를 보낼 의료기관과 수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병원 선정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공동대응에 나선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3~5월 광주·전라지역에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도별 지침에는 질환별, 상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환자 이송과 병원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와 우선수용병원 지정도 반영했다. 환자가 발생한 뒤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 여건에 따른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부산은 해양·산업단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지침에 반영했다. 울산은 응급의료기관별 자원과 진료역량을 분석해 역할을 구분했다.
경남은 농어촌·산간지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남도 상황실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이송·전원 협력을 조율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응급의료자원 활용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중심으로 현재 44곳에서 53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의사제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응급의료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체계도 점검한다. 권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중증치료기관, 지역분만기관 사이에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수용하도록 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도 늘려 병원 선정과 이송을 지원한다. 지난 7월에는 충북, 충남, 제주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모자의료센터 확충·재편과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