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규제 대응…기업 부담 최소화 요청
입력 2026.09.18 12:37
수정 2026.09.18 12:37
IAA에 韓 투자·공급망 기여 반영 촉구
CSDDD·CBAM 이행 부담 완화 요구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환경 규제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IAA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고용·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한국 기업의 역할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철강·원전 등에도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SDDD는 기업에 자회사와 사업 파트너의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도 해석과 이행 애로를 상시 다룰 한-EU 협의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제3자 검증과 적용 대상 확대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은 품목과 시행 시기를 정할 때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지난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 중이다.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통상과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협력 확대 방안을 다뤘다. 지난 6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은 공급망 다변화와 주요국 간 정책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