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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7.5㎜ 폭우 덮친 영광 백수읍…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9.18 10:07
수정 2026.09.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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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9월1일 주택·농경지 침수…도로·하천도 피해

중앙합동조사서 읍·면·동 선포 기준 8억2500만원 초과 확인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도 제공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이 피해를 봤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기간 동안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렸다. 이번 선포로 지방정부의 복구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영광군에서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선포할 수 있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2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5개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13개 지원을 합쳐 모두 38개 항목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농기계 수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과 유·무선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3개월간 30~50%를 경감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파사용료와 TV 수신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특허료·등록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당해 연도에 남은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도 면제된다. 지원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과 피해 당사자가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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