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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 관리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18 06:00
수정 2026.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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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샛길·취사·야영·흡연 등 점검

하천·계곡 불법시설 432건 중 395건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명 가운데 1021만명(24%)이 10~11월에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순찰·계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출입금지 장소 출입,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야영·주차, 흡연, 지정 장소 밖 음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이다.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곳이 대상이다. 적발 시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3월부터 국립공원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432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5건, 약 91.4%의 정비를 마쳤다.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에서는 불법 시설물 정비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가 다시 확인됐다. 남은 시설물 정비와 함께 정비 완료 지역의 재설치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 탐방객이 특정 장소에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 재설치와 계곡·하천 주변 불법 상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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