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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증가 과도하지 않아…연말까지 관리목표 점검” [Q&A]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17 14:13
수정 2026.09.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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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채무조정·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검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축소 방향”…금융위와 협의

AI 금융 위험엔 “대응체계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세훈(오른쪽)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르지만 명목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말까지 증가세를 지켜보면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대출 관리, 레버리지 투자 규제, 금융서비스 감독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Q. 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A.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를 보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른 측면이 있지만 상반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와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증가율을 3% 정도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고 명목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Q.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금융안정은 상충할 수 있다. 가계대출을 갑자기 중단하면 소비자 불편이 생기는 반면 사전 예고하면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원칙으로 접근하나.


A.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안정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무게가 떨어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시장 안정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고객 기반을 얼마나 탄탄하게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얻느냐에서 나온다.


단기적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갖춰야 금융회사도 건전성을 갖출 수 있고 금융시장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지만 이는 자원의 한정 등에서 파생되는 효과이지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금리 조건을 불리하게 받거나 대출 한도를 적게 받는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


Q.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통해 663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사전예방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도 있나.


A.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한 것은 수치로 쉽게 집계할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해 얼마나 피해를 줄였는지는 수치로 집계하기 굉장히 어렵다.


사전예방을 정량적 지표로 운영하다 보면 숫자에 매몰돼 실질적인 효과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럽다.


정량적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내실화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663억원 역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얼마가 인출됐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액이나 실제 인출 요청 금액 등을 대리 지표(Proxy)로 활용해 집계했다.


Q.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A.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마무리 의견 조율 단계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일정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최근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에 맞춰 접근하고 있다.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에서 기인하는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나.


A. 앞서 언급한 레버리지 투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금융상품 투자를 전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예탁금 상향과 예탁금 인정 범위 등을 1차적으로 보완했다. 이후 거래 규모가 상당폭 축소되고 변동성도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Q. AI 상담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AI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설명의무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별도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나.


A. 금융권에서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는 감독당국에도 어려운 과제다. 국제 권고기준 등을 토대로 AI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금융권과 공유했다.


문제는 AI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AI 성장 속도를 보면 조만간 위험 요인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프레임워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완전히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자평하기는 어렵다.


Q. 은행권 ETF 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이 42일인데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비중은 91.7%다. 직원 KPI나 영업점 권유가 단기매매를 유도한 것인지 확인됐나.


A.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


다만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선취수수료에 쏠린 것이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소비자가 충분히 내용을 고지받고 선택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유한 것인지, 이익이 빨리 실현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아진 것인지도 점검하고 있다.


결과를 정리한 뒤 문제점 등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최고고객책임자(CCO)에게 거부권을 주더라도 이사회나 최고경영자(CEO)가 번복하면 사실상 의견제시권에 그치는 것 아닌가.


A. 금융상품 하나하나의 적정성을 누군가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내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적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규율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접근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내부에서 영업 라인과 리스크 관리 라인의 힘의 균형을 보면 여전히 실적에 무게가 있어 영업부서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 관리 측의 권한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거부권을 부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금감원도 향후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됐는지, 형해화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Q. 국가 수사기관 체계 개편이 금감원의 자본시장·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나.


A. 국가 수사체계 개편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기관 간 조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중수청과 특사경 간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지, 특사경의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금감원도 개편 방향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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