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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준 필요"…금융당국,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모색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16 11:20
수정 2026.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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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별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 관계자 외에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혐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금융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과징금 산정 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모든 금융업권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도 일반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국내외 유사법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시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효과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행정처분으로서 위반행위에 비례적인 과징금 제재를 위해서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중·감경 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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