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주엽 휘문고 감독 시절 무단이탈 징계 정당"…학교 제재는 취소
입력 2026.09.17 18:55
수정 2026.09.17 18:55
방송촬영하며 사전 허가 없이 18회 근무지 이탈…감사 처분 사유 인정
선수 전입 제한·전지훈련·특별훈련비 제재는 "학생·학교 피해 커" 판단
현주엽. ⓒ연합뉴스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초 휘문고 학부모가 현씨가 방송 촬영 등으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현씨에 대한 감봉과 교장 정직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겸직 활동으로 방송 촬영을 할 경우 지각·조퇴·외출·연차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씨가 별도의 허가 없이 모두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현씨의 방송 활동 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코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지급 없이 고용한 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수 인권교육과 훈련일지 작성 등 선수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 역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휘문고 운동부에 내려진 일부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을 제한하고 10일을 초과하는 전지훈련을 제한하는 한편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규 선수 전입을 1년간 제한하면 운동부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존 재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전지훈련 제한 역시 허용된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밝혔다.
일부 감사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도 있었다.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는 취소했다.
앞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에도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지만 휘문고의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처분 효력은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