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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9.15 18:19
수정 2026.09.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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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공시 전 매매 의혹

부당이득 규모 10억원 추산

ⓒ에이비엘바이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해당 공시가 호재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행위를 금지한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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