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오늘 다시 구속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6.09.14 13:19
수정 2026.09.14 13:21
22대 총선 등 전후 신도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
법원, 지난달 3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일시석방
연장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이 총회장 다시 구치소 수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당초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총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총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석방된 지 11일 만이다.
재수감된 이 총회장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새로 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4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 총회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총회장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