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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상승…㎡당 232만8000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14 14:14
수정 2026.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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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9.77% 올라 인상 폭 확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4.07%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고시된다.


주요 건설자재 급등기에는 비정기 고시도 이뤄지는데,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 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상승 배경으로는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정부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이 지목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지난 4월 16일 간접노무비(14.6%→18.1%)·기타경비(6.0%→6.9%) 등 적용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오른 것이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신 기술과 공법을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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