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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관리 위반 매년 200건 넘어…사고 미보고도 반복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15 20:28
수정 2026.09.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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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철도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는 등의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2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은 총 11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0건, 2022년 210건, 2023년 225건, 2024년 206건, 지난해 251건으로 5년 연속 200건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1년 새 21.8%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110건의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였다. 코레일이 210건으로 집계됐으며 서울교통공사 114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74건, 용인경량전철 59건, 국가철도공단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사항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25건에는 총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코레일이 18건, 54억7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승인받은 정비·점검·작업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체계 위반’이 116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위반은 15건,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를 바꾼 사례는 8건, 시정조치 미이행은 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 의무보고 위반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발생했다. 전체 15건 중 7건이 코레일에서 적발됐다.


올해 코레일 정기검사에서도 과거 발생한 사고 2건이 국토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한국항공대역에서는 전동열차가 정차역을 약 460m 지나친 뒤 관제 승인 없이 퇴행했지만 철도준사고로 보고되지 않았다.


올해 1월 분당선 왕십리역에서는 전동열차가 차막이에 접촉해 4700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사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문제는 위반 건수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고 미보고가 5년 연속 이어지고 이미 지적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적발된다면 개별 현장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과 시정 여부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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