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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일정 요건 갖출땐 근로자로 추정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3 15:44
수정 2026.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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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추진 중…연내 입법 목표

찬성 응답자 중 78.5% "노동청·노동위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 도입해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물은 결과 79%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찬성 응답자 중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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