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채상병 사건 군검사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6.09.11 15:59
수정 2026.09.11 16:00
"박정훈 영장 청구서 고의 허위내용 기재 아냐"
"구속영장 청구서, 증명적 기능 '공문서' 아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염보현 소령. ⓒ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사가 수사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주장을 담은 문서인 만큼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46분 동안 감금했다며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염 소령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