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고 활발, 이륜차 사망자 26% 감소
입력 2026.09.11 16:04
수정 2026.09.11 16:05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포스터.ⓒ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도입된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통해 접수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총 7만6623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4만3741건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한 규모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자 국민이 직접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제보 대상은 신호 위반과 보·차도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유턴·횡단·후진,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익제보단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13만9474건에 달한다.
공익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0년 525명에서 지난해 388명으로 26.1% 감소했다.
특히 이륜차 신호 위반 사고 사망자는 2020년 98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42.9% 줄었다. 공단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공익제보단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활동자가 매월 신고 실적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올해 위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공익제보단 신고데이터를 공유하고, 신고실적 자동 집계 등을 도입했다. 공유받은 신고데이터는 AI를 활용해 별도 실적 제출 절차 없이 신고 실적이 자동 집계되도록 했다.
공익제보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하며 올해 모집 정원은 5500명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신고 실적 한 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월 최대 20건까지 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제보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담당자에게 신고 결과 변경을 요구하고 폭언·반복 민원을 제기하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공익제보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축적된 신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